개발밀도 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로 개발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여 구역 안에서의 규제 ∙ 홍보 ∙ 안내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개인형 교통수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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