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관리주체 :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시설 :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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