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측량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
공공택지 :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공급 :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공동구
: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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