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등의 시설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으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 하는 자
공사감리
: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
공사시공자 : 건설공사를 하는 자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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