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공원시설
: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광장,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 등의 휴양시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테니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편익시설, 실습장∙체험장∙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 농업을 위한 시설
공장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폼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설립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의 신설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공장의 증설 :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공차 : 구성재의 제작, 현장조립 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
제작공차 :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해 제작 시 미리 지정된 공차
위치공차 :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해 현장 작업 시 미리 지정한 공차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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