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관계 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리자 :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주체 :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