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 주거의 용도로만 스이는 면적이 1호 또는 85㎡ 이하인 주택
국외소재 문화재 :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군집 시설물
: 아파트 단지 또는 수리시설물 (정수장,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의 동 이상의 건축물
권장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사항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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