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정의
- by9053
- 202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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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업무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서점, 사진관,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의 일반 업무시설, 다중 생활시설, 학원 등
근원 직경 : 지표면에서 수목 줄기의 직경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기계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 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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