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용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의 신∙중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하는 금액
기본 시설물 :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 시설물
기본측량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기준면 : 구조 부위의 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
기획업무 : 건축물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 하는 설계업무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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