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단기 민간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