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 각 필지로 나눈 건축물의 토지
도급
: 건설공사, 안전점검, 유지관리, 성능 평가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도시∙군 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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