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 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도시개발, 정비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도시∙군계획 시설 : 기반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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