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
건설기술인
: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설 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건설사고 :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설사업관리
: 건설 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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