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문화 및 집회 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의 전통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의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기예·무예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서적지,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식물·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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