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시방설비 ∙ 방조설비
방풍구조
: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
벽면녹화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저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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