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물 :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
복합지원시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본인증
: 신청 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받는 것
부대시설 :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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