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등), 지하나 고가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 관리계획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건축물 현황도 : 배치도,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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