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분양권
: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지위
분양받은 자 :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채결한 자
분양사업자 :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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