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빈집 밀집구역 : 빈집이 밀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
빈집정비 사업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빈집정비 사업시행구역 : 빈집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사업시행자 : 빈집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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