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소방본부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소방 관련 시설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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