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 건설업을 하는 자
건설산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 : 건설공사를 하는 업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
건축 : 건축물을 신축·중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건축협정 건축물 : 건축협정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
건축디자인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 환경 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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