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 : 분수, 연못, 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
수고 :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 수직 높이
수관폭 :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수리 용이성
: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 변화와 미래 수요 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