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 :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의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실내건축
: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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