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조경 :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
우선치수 : 모듈 정합을 목적으로 증대 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 치수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는 지역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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