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에 접하는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
외단열
: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 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
외피 :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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