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건축사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
건축설계업무
: 건축주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 연관 분야의 다각적 검토,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
계획설계 :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예산,기능,질,미관 및 경관적 측면 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 중간설계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 각종 자재, 장비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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