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유흥음식점, 특수 목욕탕, 투전 기업소 등
위반행위자 :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건축물
위험률
: 냉∙난방기간동안 또는 연간 총 시간에 대한 온도 출현 분포 중 가장 높은(낮은) 온도 쪽으로부터 총 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하는 비율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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