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 :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통업자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의무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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