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구역
: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시설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로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운전학원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등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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