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미용원,목욕탕,세탁소,의원,소규모 체육도장,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소규모 공연장,체육시설,종교집회장,자동차 영업소,서점,사진
관,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의 일반 업무시설, 다중 생활시설, 학원 등
자연적 감시
: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작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
자연지반
: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 주택
장수명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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