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 난방·배연 및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 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건축자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등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 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건축협정구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 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구역
건축협정 대지
: 건축협정구역에서 둘 이상의 인접한 대지를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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