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 사람 또는 화물을 기다리거나 그 외의 사유로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상당 시간 정지시켜 두는 것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종류가 있음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