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 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주택 공급면적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토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토지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으로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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