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 체계 :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의 위치와 영역을 지정하는 기준점, 기준선, 기준면에 관한 체계
준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 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준불연재료 :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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