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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