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 지상권자, 부속토지 소유자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투광부
: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록, 플라스틱 패널 등과 같이 투과 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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