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특수구조 건축물
1.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틈
: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 간의 치수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와 그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오차를 모두 포함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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