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 안전점검∙유지관리∙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하수급인 :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하향식 피난구 :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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