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난방설비 :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않고 개별로 설치하는 것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0,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 및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평가
건축물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현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로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나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운영,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 건축물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과 건축 허가 사항을 처리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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