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 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5년~20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 효율화,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용도지구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를 일정 지구로 구분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
을종 방화문 : 개구부에 내화재료를 써서 만든 방화문의 일종으로 방화성능은 갑종방화문 보다 떨어짐
입지규제 최소 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지구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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