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설비
: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차수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착공 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할 때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특별가로구역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경관 지구, 미관 지구로 인정하는 구역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대상으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역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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