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 보고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피난층 :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뢰설비
: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높이 20m 이상 건축물, 항공기 등에 설치하는 설비
헬리포트 : 회전익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수 있는 장소로 헬리콥터 전용 비행장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