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설치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 시공
: 건축 계획과 건축 설계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정확한 건축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구축하는 작업
건축 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법·조례·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를 포함한 건축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
건축지도원
:건축법규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는 자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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