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구조
: 건축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벽, 바닥 등에 대하여 바탕이 불연재료인 경우와 목조인 경우로 나누어 지정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을 법규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에 의한 구획
방화문 : 방화설비의 일종으로 벽의 개구부에 설치하며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구분
갑종 방화문: 방화문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철판을 붙인 것
을종 방화문: 개구부에 내화재료를 써서 만든 방화문으로 방화성능은 갑종방화문 보다 떨어짐
방화벽 : 대규모 건축물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획하는 벽
참고문헌
최찬환∙최기원∙김문일 공저,
『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
『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 ,
도서출판 세진사, 2020.02.20
대한건축학회 -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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