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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감리
일반 주택의 경우,
건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설계외에 감리가 필요하며, 허가가 아닌 신고건에 대해서는 따로 감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감리비의 경우 면적당, 공법에 따라 책정이 되며 설계비와는 달리 그 금액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따르므로 감리자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축신고 (신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 도시지역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관리지역
건축허가
현장감리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가능